1. 관련 : 공학교육과정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 ① 심화과정 소속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졸업 1년 전 1회에 한하여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복수(연계)전공자 2. 편입생 3. 전과생 4. 학석사연계과정생 5. 외국인 6. 외국대학교류
학생 7. 해외인턴십(1개 학기 이상) 이수자 8. 교직과정 이수자 9. 학군단(ROTC) 학생
10. 학기제 현장실습 학생 11. 재입학생(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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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자료 및 기한
가. 2023-1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나. 기한 및 방법 : 2023.03.29.(수), 이메일(psjs427@dongguk.edu)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