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3차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 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2시간)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3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학과 행정실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안내하여 교육대상자가 조속히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3차)
나. 대상 : 이·공 계열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학부생, 대학원생
다. 교육기간
1) 신규안전교육 : ~ 5월 21일(일)까지
2) 정기안전교육 : ~ 5월 31일(수)까지
※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은 6월에 매우 혼잡하오니 사전 수강하여 성적 반영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 니다.
라. 이수기준
1) 신규교육 : 2시간
2)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 학기별 6시간
3) 정기교육 저위험 학과 : 1년 3시간
마. 이수방법
구분 |
내용 |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
바. 안전교육 이수자 조치사항
1) 성적 반영 : 이·공 계열 학과 및 과목 일부 성적 반영
2) 도서관 출입제한, 성적열람 및 실험실 출입제한 등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조(교육훈련)
사. 문의사항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 8568)
1) 상기 미이수자 현황 명단은 2023.05.14.(일) 기준으로 작성됨.
2) 이수하였으나 미이수자로 분류되어 메일이 오는 경우 시설안전팀으로 문의
-. 공지된 기간 이후에 교육 수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가입 시 학적정보 미일치(학번 기입 오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