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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학년도 가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시행

등록일 2023-05-1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897

1. 관련 규정 : 학칙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제 3항

 

2. 신청 대상 : 교직과정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

              (2023학년도 가을 졸업예정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을 연기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23학년도 가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 이번학기 포함,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만 가능

   ※ 주전공 졸업학점기준(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학기 재학생은

      졸업연기 신청대상자가 아님(자동으로 초과학기 재학생이 됨)

 

3. 신청 기간: 2023. 6. 1.(목) 10:00 ~ 6. 7.(수) 23:59

 

4. 신청 방법: 학생 개별 신청

             (※ uDRIMS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관리 → 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5.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는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나. 졸업연기 후,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함

    ※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사경고 조치되므로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다. 휴학 가능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