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시행 안내
<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
► 신청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2023. 6. 22.(목) ~ 6. 28.(수)
► 신청 방법 :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양식 : [붙임 1] 참조)
학생설계전공 안내
1. 학생설계전공이란?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2. 학생설계전공 운영 목적
가. 다양한 학문적 성찰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종합적인 안목 배양
나. 새로운 융·복합 학문 구성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제공
3. 학생설계전공 관련 세부사항
가. 신청
1)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학과(부)장은 소속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보고 및 심의를 요청한다.
나. 이수
1)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 시 54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함께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이수기준은 전공별로 마련한다.
3) 이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교무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 학위인정
1) 학생설계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학점 이상 이수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를 수여한다.
2) 최저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별 세부 이수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을 포함)에 통과하여야 한다.
라. 지도
1)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도교수는 교무연구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취소
1) 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 취소원을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과(부)장은 학생설계전공의 취소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