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운영계획(안) 안내
1. 2024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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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 |
-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학점 신청 가능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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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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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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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가능 학점 |
- 출석일 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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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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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취소 |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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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과목 동시수강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종합교과목개설표에 사이버강의로 분류된 과목에 한함) ※ 일학습병행 : 훈련과정 개발 기준에 따라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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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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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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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3. 업무 프로세스
※ 수행점검 : 정규학기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기업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계절학기는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