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학생 예비군 교육훈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 74조의 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다. 예비전력과-4073(2023.09.0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
라. 동국대학교 규정 : 학사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관리 규정 제 4장
2. 2024년 전반기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및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한 학업보장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대상 :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 소속 된 1 ~ 6년차 예비군자원
나. 훈련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