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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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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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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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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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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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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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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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창업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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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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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월) 10:00
~ 19.(금)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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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IM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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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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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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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수) 10:00
~ 6.(금)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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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IM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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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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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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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목) 10:00
~ 23.(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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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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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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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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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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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방학중 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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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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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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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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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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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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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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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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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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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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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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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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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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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15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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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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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징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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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31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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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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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징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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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61일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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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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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징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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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9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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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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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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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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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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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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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제출 또는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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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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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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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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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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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IMS 신청
(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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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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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학기, 통산 8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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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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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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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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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7학기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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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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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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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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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IMS 신청
(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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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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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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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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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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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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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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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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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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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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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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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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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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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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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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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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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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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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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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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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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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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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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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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내용
※ 휴학(연장)신청: mDRIMS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관리(휴복학) → 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각종 휴학원 양식: 학교 홈페이지 → 학사/생활/장학 → 학사센터 → 학사양식함 다운로드
4. 기타 안내 사항
가.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나.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다.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라. 외국인 신·편입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마.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바.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사.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필요
아.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 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자.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차.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