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이수자 전공 변경(원 소속 전공 포기) 시행 안내
1. 전공 변경(원 소속 전공 포기) 절차
2. 신청 대상 :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8학기 이상 재학생
3. 신청제한대상(※ 전과 신청제한대상 조건과 동일)
가. 휴학생 및 편입생
나. 직전학기까지 전과를 3회 신청(전과신청기회 모두 소진)한 학생
다. 이미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특별전과, 캠퍼스 간 이동(전과) 포함)
라. 전과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1) 2008학년도 이후 불교대학 불교학부 입학생
2) 2014~2018학년도 불교대학 불교사회복지학과 입학생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로 소속변경 한 학생 포함)
3) 2014학년도 이후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입학생
4) 불교대학 문화재학과 및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체육특기자) 입학생
마. 법학과 통합으로 WISE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학적 이관된 법학과 학생
4. 신청 기한 : 2024. 07. 16.(화) ~ 07. 19.(금)
5. 신청 방법 : 학생이 【붙임】 신청서 작성 후 교무팀 제출
6. 기타 사항 : 융합전공을 단일전공으로 변경 후에는 추후 재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원 소속 전공 부서 및 해당 융합전공 운영 부서에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