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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 운영 계획

등록일 2020-07-22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193

우리대학은 지난 1학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으로 Webex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질병관리본부는 대면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및 ‘교수권 및 학습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수립한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성원 모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원격수업의 질적수준 담보 및 수업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 운영 계획

  가. 수업 운영 기조

    - 구성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은 2학기 종강 시까지 유지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원격수업 질적 수준 담보 및 수업운영 내실화 도모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교·강사의 교수권 및 학생의 학습권 최대한 보장

  나. 수업 운영 방향 :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병행

수업 형태

운영 방식

비고

이론 수업

비대면 수업

+

대면 수업

“비대면수업 중 대면수업 운영 가능 강의”

가. 혁신교수법 강의 중 아래 유형의 강의

1) 플립드 러닝

2) 액티브 러닝

3) 블렌디드 러닝

나. 수강생 20명 이하 이론 강의

실험‧실습‧실기 수업

대면 수업

 

  다. 수업 운영 원칙

- 대면수업 허용 강의 이외의 모든 강의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 원칙

LMS 기반(e-Class) 과제물 대체 수업 불가. 실시간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은 Webex 사용 원칙

※ 2학기 Webex와 LMS(e-Class) 시스템 연동 계획(출결관리 간소화 등)에 따라 Webex 사용 필수

- 대면수업 허용 강의도 상황에 따라 교수와 학생 간 합의 하에 ① 100% 비대면, ② 대면+비대면 혼용, ③ 대면+비대면 동시병행 형태로 운영 가능

        (② 예시 : 2시간 비대면 수업 + 1시간 대면 수업 / 1주차 비대면 수업 + 2주차 대면 수업 등)

        (③ 예시 : 강의실에서 카메라를 활용하여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동시 진행)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운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습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교수 강의 녹화 권장 (녹화본 미제공시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강의자료 수강생 제공 필수), 출결관리 및 학생 몰입도 확인을 위하여 학생 웹캠 사용 권장(스마트폰 활용 가능)

- 정규수업 이외의 보강수업 등에도 비대면 수업 활용

- 수업 운영 관련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교수-학생 간 지속적인 소통 당부

  (e-Class 및 강의계획서 등에 수업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출결, 성적평가, 과제물 등) 공지 필수)

(Webex 미팅룸 등을 활용한 수업 중 교수-학생 간 지속적 환류체계 마련)

 

  라. 주요 안내 사항(학사제도 및 수업운영 관련)

- 수업일수 : 15 (개강 : 2020.09.01.(회), 종강 : 2020.12.14.(월))

- 성적평가 : 절대평가 적용, 재수강 성적 상한선(B+) 미적용

- 시험 : 중간 및 기말시험 비대면평가 원칙 (단, 대면수업 허용 강의는 대면평가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여분 강의실 확보를 통해 인원을 분산하여 평가 시행)

-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수업이 불가한 학생에 대한 유고결석 인정, 학생 불이익 최소화

-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중 집중이수제, 주말 집중이수제 등 활용

  가능

구 분

내 용

비 고

주중 집중이수제

주중 해당수업 강의시간+추가 강의시간 수업

해당 강의 전·후

공강이 있을 경우 가능

주말 집중이수제

주말에 집중적으로 수업 운영하여 수업 결손 최소화

주말 미사용 강의실이

있을 경우 가능

 

-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 담보 및 수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원격수업 질관리 위원회’구성

  (학생회 참여)

- 모든 대면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

- 모든 구성원은 코로나19 예방 관련하여 대학 코로나 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함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될 경우 모든 수업을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