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54조, 제59조
- 2021학년도 제1학기 복수(연계)전공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편입생: 편입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
나. 신청 기간: 2020. 12. 2.(수) 10:00 ~ 12. 4.(금) 23:59
다. 신청 방법: 학생이 uDRIMS 개별 신청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복수전공관리→복수전공신청등록)
라. 전공별 선발 가능 인원: 제한 없음(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약학과,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으로 복수전공 불가
※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 복수전공의 경우 소속 학과 간 복수전공 및 타 단과대학으로
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있으나,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없음.
마. 합격 사정 업무 처리 및 교무학생지원팀 결과 통보
(1) 기한: 2021. 1. 8.(금)까지 [2020-2학기 성적 반영]
(2)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복수전공관리→복수전공심사처리
바. 합격 발표: 2021. 1. 13.(수) 예정, uDRIMS 학생 개별 조회
사. 유의사항 및 기타
(1) 전공과정 통합운영 학과 간의 상호 복수전공 신청은 불허
(사학과-역사교육과, 수학과-수학교육과)
(2) 정원 외 학생도 정원 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복수(연계)전공 선발가능인원
내에서 평점평균에 의거하여 사정
※ 정원 외 학생: 외국인, 재외국민, 농어촌, 특성화(전문계/실업계)고교,
기회균형, 새터민, 특수교육대상, 학사편입 등
(3) 복수(연계)전공 심사시 신청자의 학업성적 및 별도의 평가요소를 둘 수 있으며,
예체능계 복수(연계)전공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실기시험은 해당 단과대학에서 자체
결정하여 시행
(4)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2020-2학기 취득예정학점 포함)이어야 가능
(5)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의 이수는 허가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함
(6)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교직이수자 중 학위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가능
(7) 복수(연계)전공에 선발되었더라도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경우, 해당
대학장은 이를 강제 취소 할 수 있음
-7학기까지 복수(연계)전공 총 취득학점(취득예정학점 포함): 5학점 미만
-8학기까지 복수(연계)전공 총 취득학점(취득예정학점 포함): 10학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