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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1학년도 제1학기 복수(연계)전공 시행 안내

등록일 2020-12-02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324
  1. 근거: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54조, 제59조
  2. 2021학년도 제1학기 복수(연계)전공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 대상: 2020학년도 2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편입생: 편입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0. 12. 2.() 10:00 ~ 12. 4.() 23:59 . 신청 방법: 학생이 uDRIMS 개별 신청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복수전공관리→복수전공신청등록) . 전공별 선발 가능 인원: 제한 없음(,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약학과,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으로 복수전공 불가 ※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 복수전공의 경우 소속 학과 간 복수전공 및 타 단과대학으로 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있으나,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없음. . 합격 사정 업무 처리 및 교무학생지원팀 결과 통보 (1) 기한: 2021. 1. 8.()까지 [2020-2학기 성적 반영] (2)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복수전공관리→복수전공심사처리 . 합격 발표: 2021. 1. 13.() 예정, uDRIMS 학생 개별 조회 사. 유의사항 및 기타 (1) 전공과정 통합운영 학과 간의 상호 복수전공 신청은 불허 (사학과-역사교육과, 수학과-수학교육과) (2) 정원 외 학생도 정원 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복수(연계)전공 선발가능인원 내에서 평점평균에 의거하여 사정 ※ 정원 외 학생: 외국인, 재외국민, 농어촌, 특성화(전문계/실업계)고교, 기회균형, 새터민, 특수교육대상, 학사편입 등 (3) 복수(연계)전공 심사시 신청자의 학업성적 및 별도의 평가요소를 둘 수 있으며, 예체능계 복수(연계)전공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실기시험은 해당 단과대학에서 자체 결정하여 시행 (4)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2020-2학기 취득예정학점 포함)이어야 가능 (5)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의 이수는 허가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함 (6)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교직이수자 중 학위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가능 (7) 복수(연계)전공에 선발되었더라도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경우, 해당 대학장은 이를 강제 취소 할 수 있음 -7학기까지 복수(연계)전공 총 취득학점(취득예정학점 포함): 5학점 미만 -8학기까지 복수(연계)전공 총 취득학점(취득예정학점 포함): 10학점 미만 붙임 : 1. 2021학년도 제1학기 복수(연계)전공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