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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업무 시행

등록일 2021-01-14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302
.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 휴학 신청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비고
정기 신청 ‧일반휴학 ‧창업휴학 1 2021.1.18.() 10:00 ~2021.1.22.() 23:59 uDRIMS 신청 없음  
2 2021.3.10.() 10:00 ~2021.3.12.() 23:59 uDRIMS 신청 없음  
3 2021.3.24.() 10:00 ~2021.3.26.() 23:59 uDRIMS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상시 신청 ‧일반휴학 (질병) ‧군휴학 (방학중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2)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휴학 가능 기간
정기 신청 일반휴학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재학생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1회 2학기, 통산 6학기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4학기 이내인 휴학생 u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5학기인 학생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일반휴학원
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uDRIMS 신청 (휴학 신청) -
창업휴학 창업한 학생 창업교육센터 방문 신청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u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6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병사휴학 (방학중입대)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상 동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상 동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세부 내용 ※ 휴학(연장)신청 uDRIMS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학) →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각종 휴학원 양식: 학교 홈페이지→학사/생활/장학→학사센터→학사양식함 다운로드   . 기타 안내 사항 (1)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2)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3)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4) 외국인 및 편입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글로벌입학팀경유해야 함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5)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경유해야 함 (6) 휴학은 1회 신청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7)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해야함 (8)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6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9)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10)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