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2-2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 안내
1. 관련 : 공학교육과정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 ① 심화과정 소속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졸업 1년 전 1회에 한하여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복수(연계)전공자 2. 편입생 3. 전과생 4. 학석사연계과정생 5. 외국인 6. 외국대학교류학생 7. 해외인턴십(1개 학기 이상) 이수자 8. 교직과정 이수자 9. 학군단(ROTC) 학생 10. 학기제 현장 실습 학생 |
2. 2022학년도 2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자료 : 2022-2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나. 제출 기한 : 2022.09.26.(월)
다. 제출 방법 : 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신공학관 9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