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1. 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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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 |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1·2 이수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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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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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3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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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가능 학점 |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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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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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취소 |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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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과 동시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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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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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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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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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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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 2023. 07. 01 ~ 2023. 08. 31 중 출석일20일 이상(4주) 또는 출석일40일 이상(8주)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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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
- 2023.06.23.(금) 10:00~12:00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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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약방법 |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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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과제 |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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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대학 → 기업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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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학생 |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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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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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스템 |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