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홍보] 2023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8-1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144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08. 21.() 15:00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psjs427@dongguk.edu로 메일 제출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신청

자격

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

*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만 인정
-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 불가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2023-2학기 수강예정 과목은 인정 불가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
(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2023-2학기 수강예정 과목은 인정 불가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구분

내용

공통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학점인정 필수조건 : 창업필수활동 완료, 과제물 제출, 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기록(온라인 시스템)

근무시간: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 창업교육센터장 최종승인

60점 이상 시 PASS

창업

실습

학기당 15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5)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창업

현장

실습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480시간(9학점)

4, 16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 최대 44시간까지 근무 권장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 불가

학기 당 9학점(12) 또는 12학점(16) 신청 가능

일반강좌 수강신청 불가(,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운영 프로세스

 

창업교육센터

 

신청학생

 

학부()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

(사전요청필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실습대상자

O.T

8/16~21

 

~8/22

 

~8/22

 

[접수] ~8/22

[제출] ~8/24

 

~8/28

 

9/05(예정)

 

 

 

 

 

 

 

 

 

 

교무팀

 

창업교육센터

 

학사운영실

 

학부()

 

창업지도교수

 

실습학생

학점등재 최종확인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2차 평가

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창업활동

-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 추후안내

 

9/01~12/21

(16주 이내)

 

 

상세일정

 

No

일자

내용

비고

1

8/16~21

창업실습 신청자 대상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온라인 가능)
* 사전요청 필수: dgceo@dgu.ac.kr 로 신청

창업교육센터

2

~8/22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부())

신청자

3

~8/22

신청서 검토 및 날인

학부()

4

~8/22

신청서(학부()장 날인) 접수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5

~8/24

신청서(학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공문 제출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6

~8/28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통보

창업교육센터

7

9/5(예정)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OT

창업교육센터

8

9/01~12/21

창업활동(근태, 활동보고서 제출 등)

16주 기준

(창업실습=15)

9

정기·수시

창업활동 점검

창업교육센터

10

*추후공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자

창업교육센터

1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창업지도교수, 학부())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서류 제출

창업교육센터()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12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13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점등재 및 최종확인

창업교육센터

교무팀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강좌 목록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강좌(창업교육센터가 개설하지 아니한 창업강좌)의 경우 창업교육센터 문의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창업동아리 확인서(창업교육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문의(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 위치: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7101

- 연락처: 02-2260-4995(평일 10:00~17:00) / dgceo@dgu.ac.kr